본거지에서 사용 시 해당 국가로 아무 조건 없이 망명할 수 있는 극비 서류. (※오스만 투르크로 망명 불가, 본거지 근해의 입항허가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국가로 망명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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